전월세신고 대상자 의무 신고방법 온라인 확정일자 과태료 계도기간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로,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자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이해하고 온라인 확정일자까지 신청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으며, 계도기간도 확인이 중요합니다.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해당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 임차인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 전월세신고 대상 기준은?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신고 방법은?
- 정부24 온라인 신고 또는 주민센터 방문
- 확정일자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 가능하며, 전월세신고 시 자동 부여 가능
과태료는 신고 지연 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2025년 5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위반 여부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보증금·월세 기준 초과 여부 꼭 확인
-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 ✅ 확정일자와 동시에 신청하면 편리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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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임대인 및 임차인(공동 신고)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 최대 100만 원 (계도기간 중 면제) |
계도기간 | ~ 2025년 5월 31일까지 |
주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온라인 신고 후 확정일자까지 확인하세요.
전월세신고는 주거 안정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 조건을 충족한다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완료해 불이익을 예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