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 대상자 의무 신고방법 온라인 확정일자 과태료 계도기간

전월세신고 대상자 의무 신고방법 온라인 확정일자 과태료 계도기간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로,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자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이해하고 온라인 확정일자까지 신청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으며, 계도기간도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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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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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확인하기 ⚠️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해당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 임차인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전월세신고 대상 기준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은?
정부24 온라인 신고 또는 주민센터 방문
확정일자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 가능하며, 전월세신고 시 자동 부여 가능

과태료는 신고 지연 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2025년 5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위반 여부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보증금·월세 기준 초과 여부 꼭 확인
  •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 ✅ 확정일자와 동시에 신청하면 편리
항목 내용
대상자 임대인 및 임차인(공동 신고)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계도기간 중 면제)
계도기간 ~ 2025년 5월 31일까지

주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온라인 신고 후 확정일자까지 확인하세요.

전월세신고는 주거 안정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 조건을 충족한다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완료해 불이익을 예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