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옮기거나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가장 당혹스러운 상황 중 하나가 바로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퇴사자나 근로자에게 해당 서류를 발급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감정적인 문제나 업무 소홀로 인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 확인하기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특히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반드시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닌 강행 규정으로,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약 회사가 폐업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회사가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직접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지급명세서 자체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개인이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때는 보다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나 국세청 신고가 필요합니다.
서류 미발급 시 단계별 대응 전략 상세 보기
회사가 발급을 거부할 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서면이나 문자, 이메일 등 객관적인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재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43조에 근거하여 발급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국세청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중히 전달하면 대부분의 경우 원만하게 해결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직접 조회입니다. 전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세무 처리를 했다면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연도 퇴사자의 경우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시점이 이듬해 3월이므로, 그 이전에 이직하여 당장 서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 직장에 요청하여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국세청 신고 및 법적 제재 확인하기
끝까지 발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 미발급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세청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합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관할 세무서 담당자가 해당 사업장에 연락하여 발급을 독려하게 되는데, 국가 기관의 연락을 받은 사업주가 이를 계속 무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서류 한 장 때문에 불필요한 과태료나 세무 조사의 빌미를 제공하고 싶어 하는 사업주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직 시 연말정산 합산 방법 신청하기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했는데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끝내 받지 못했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활용하면 가산세 없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월 연말정산 시에는 현재 직장의 소득 데이터만으로 정산을 진행하고, 이후 5월에 홈택스에서 전 직장 소득과 현재 직장 소득을 직접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전 직장과 마찰을 빚고 싶지 않거나 연락을 취하기 껄끄러운 경우에도 유용합니다. 5월에는 국세청 시스템에 전 직장의 소득 데이터가 대부분 등록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클릭 몇 번만으로 합산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단, 이 기간을 놓치면 나중에 ‘경정청구’라는 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반드시 5월 중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관련 주요 요약표 보기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제143조 및 제146조 | 발급 의무 규정 |
| 발급 기한 | 퇴직일 다음 달 말일까지 | 중도 퇴사자 기준 |
| 위반 시 제재 | 미제출 가산세 1% 부과 | 사업주 부담 |
| 대체 방법 | 5월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 | 홈택스 이용 가능 |
📌 추가로 참고할 만한 글
자주 묻는 질문 FAQ 신청하기
Q1. 회사가 망해서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폐업했더라도 사업주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제출조차 안 했다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근로사실을 확인받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Q2.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3.3%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나 알바생도 당연히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 영수증 형태로 발급됩니다.
Q3.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면 영영 못 받나요?
아닙니다. 5월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소득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