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을 앞두고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의료비는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큰 환급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누가 배우자의 의료비를 지출했느냐에 따라 공제 대상이 달라지므로 지출 증빙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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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배우자 포함 요건 상세 더보기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우자의 경우 소득이 있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의 의료비를 직접 지출했다면 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적공제는 소득 요건을 엄격히 따지지만,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서 쓴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실손보험금 수령액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 대상 금액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내역과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을 대조하여 정확한 순수 지출액을 산출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본인이나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한도 제한이 없지만, 그 외의 부양가족이나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간 7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액의 수술비나 치료비가 발생했다면 공제 한도를 사전에 파악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주의사항 확인하기
맞벌이 부부 사이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문은 배우자의 의료비를 누가 공제받느냐는 것입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실제 의료비를 결제하고 지출한 사람이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수술비를 본인의 카드로 결제했다면 남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아내가 본인의 카드로 결제했다면 남편은 해당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라면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 원(3%)을 넘어야만 공제 문턱을 넘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 중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의료비 지출을 몰아주는 것이 공제 문턱을 넘기기 훨씬 수월하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액 연봉자의 경우 적용되는 세율 자체가 높기 때문에 단순히 3% 문턱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결정세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의 의료비 지출이 매우 적어 두 사람 모두 3%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아예 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지출 계획 단계부터 한 사람의 카드로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2024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및 제외 항목 보기
| 구분 | 공제 가능 항목 | 공제 제외 항목 |
|---|---|---|
| 일반 의료비 |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 | 미용, 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 |
| 안경 및 렌즈 |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1인당 연 50만 원) | 선글라스 및 미용 목적 렌즈 구입비 |
| 산후조리원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1회당 20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근로자의 산후조리원비 |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에 포함됩니다.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인데, 안경점 등에서 직접 구입한 내역이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되어 있다면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로 확대 적용되니 해당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누락 시 경정청구 신청하기
간혹 바쁜 업무 일정으로 인해 혹은 영수증을 제때 챙기지 못해 의료비 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후에도 5년 이내에 누락된 공제 항목을 수정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중도 퇴사했거나 이직 과정에서 의료비 내역이 누락된 경우 경정청구가 매우 유용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증빙 서류인 의료비 납입 증명서나 안경 구입 영수증 등을 스캔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신청 후 통상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의 검토를 거쳐 본인의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 진행되는 연말정산 기간에 부부 양쪽의 홈택스 자료를 비교해보는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누가 지출했는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부부 합계 최적의 환급액을 계산해주는 ‘맞벌이 부부 시뮬레이션’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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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FAQ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하기
Q1.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내가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와 달리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를 직접 결제했다면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2.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를 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로 지출한 사람, 즉 카드 결제자나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 카드로 결제했다면 해당 의료비는 배우자의 연말정산 자료에 포함됩니다.
Q3. 부모님 의료비를 형제들이 나누어 결제했는데 누가 공제받나요?
실제 대금을 결제한 사람이 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자녀가 의료비 공제도 함께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제를 받을 자녀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Q4. 실손보험금 받은 내역을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고 과다 공제를 받을 경우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간소화 서비스에 표시된 보험금 수령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치과 임플란트나 교정비용도 공제 대상인가요?
치과 치료비 중 임플란트나 틀니 등 치료 목적의 비용은 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미용 목적의 치아 교정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작 장애 진단서 등 치료 목적임을 증빙할 수 있다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배우자 포함 여부 및 맞벌이 부부의 전략적인 공제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확인하는 만큼 13월의 월급은 더욱 두툼해질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연말정산 관련 절세 팁이나 구체적인 계산 방식이 필요하신가요? 추가로 알고 싶은 항목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