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반려견 자진신고 방법 기간 홈페이지 바로가기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과태료 없이 등록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반려동물 등록제의 투명성과 보호 강화를 도모합니다.
2025년 미등록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 보호와 유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 기간은 보통 매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3개월 정도로 운영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별도 공고됩니다. 이번 2025년 신고 기간 역시 전국 지자체와 연계해 운영 중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1차 위반 시 부과되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면제되며, 등록절차도 간소화됩니다.
-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 2025년 현재 등록되지 않은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
- 신고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 방문(동물병원 또는 지자체)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 방문
- 내장형 칩 또는 외장형 목걸이 방식 선택
- 등록비용 납부 후 등록증 수령
- 홈페이지에 등록 확인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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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 2025년 상반기 예정 (지자체별 상이, 홈페이지 참고) |
등록비용 | 내장형 약 2~3만 원 / 외장형 약 1만 원대 |
신고처 | 지자체, 동물등록 대행 병원, animal.go.kr |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 기간 내 최초 등록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면제 |
- ✅ 등록 시 실종 시 빠른 확인 가능
- ✅ 유기동물 방지 및 복지 향상
- ✅ 동물보호법 위반 방지
실제 등록 후기에 따르면 “동물병원에서 10분 내외로 등록 완료, 비용도 부담 없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영구적이며, 추후 소유자 변경도 쉽게 가능합니다.
주의: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 시 1차 20만 원 이상,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간 내 꼭 등록하시길 바랍니다.